檢, 정황 포착… 朴의원 지시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에게 금품을 되돌려준 혐의(증거은닉)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남양주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 대표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박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정 씨가 돌려준 명품시계는 롤렉스 등 개당 1000만 원 안팎의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또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 의원이 측근 정 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 2억 원도 정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 원을 급히 마련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을 소환해 정 씨를 통해 반환한 돈의 성격과 증거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