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5km의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 서울시는 인근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해제한 바 있다.
노들길 김포방면 (자료: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앞으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들길 일반 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 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노들길 해제 구간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