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한국 법제사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눈앞에 뒀다. 그동안 황산테러로 자식을 보낸 故 김태완군 부모의 노력의 결과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1일 통과시켰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한 바 있다.
김 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안타깝게도 영구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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