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가구주에게 연 1회 부과되는 주민세가 8월부터 현재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대구시는 21일 “23일 시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다음 달 중순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 원으로 고지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1973년에 도입됐으며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주민세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상하는 추세다.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인건비를 고려하면 연간 4800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정부는 연간 59억 원가량의 교부세를 대구시에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82만5000여 가구에 주민세를 부과했다.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일자리 창출과 홀몸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