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1일 “전국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에서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관련 상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급여자격기준을 문의하는 네티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편된 주거급여는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된다.
LH는 신규 신청 가구 중 촉박한 조사 일정 등으로 지난 20일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2차 지급 또는 8월 급여지급 시 소급 지급 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대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조사 의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엔 4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주거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자격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 원 이하히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