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태완이법’은 현재 25년(2007년 개정 전 1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에게 이유 없이 황산을 쏟아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히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이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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