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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 소송 패소 “겸허히 수용, 사과드린다”

입력 | 2015-07-22 14:25:00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문제에 휘말린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올림픽 등 대회 참가를 이유로 만 28세 이후 입영을 연가 받은 체육인이 4명 있었지만 이들은 대회 참가가 확실한 데다 대회에 임박해 단기간에 입영을 연기받았다”며 “배상문의 경우 입영 연기 최종선인 만 30세가 되고 내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이 불분명해 다른 선수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다. 배상문은 입대시기를 미뤄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상문이 국내 생활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어 병무청은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불이행하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배상문은 소송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프로골퍼 배상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프로골퍼 배상문, 오라 할 때는 안 오더니 안타깝네요”, “프로골퍼 배상문,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군 생활 잘 마치고 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프로골퍼 배상문, 예외는 없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