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재산부터 증여하고 집보다 상가 주는 게 유리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한다. 장남에게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동일인에게 5억 원의 상가를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 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반면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어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저평가돼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저평가돼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나중에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현재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다. 따라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하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3월에 알 수 있다. 공람 기회를 줘 새로 고시될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시일을 기준으로 언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보유한 상가 외에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없어져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 반면 상가를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은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임대소득으로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효과도 있다.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3개월 이내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지 마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다면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