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대책 2016년 시행]
내년부터는 대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평소엔 이자만 갚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자, 고령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 감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3∼5년간의 금리변동 폭을 감안해 앞으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예측(스트레스 레이트)해 대출한도를 따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 C 씨가 만기 5년, 연 6% 금리인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고 하자.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현 DTI(60%) 규제에 따라 C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져 DTI를 계산하게 돼 대출한도가 9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가능 금액이 45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 소득 심사도 깐깐해져
대출받을 때 소득 심사도 엄격해진다. 원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자료’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자영업자의) 매출액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고소득자료’도 함께 활용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증빙소득자료만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최대한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은행권의 전체 대출 대비 분할상환 대출 목표도 올해 말 기준 25%에서 35%로, 2016년은 30%에서 40%로, 2017년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대출이 대출을 받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간 보유하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자 부담이 총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20년 만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2.8%)로 바꾸면 매월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늘지만 총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억제한다. 토지나 상가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8월부터 가동해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대출받은 사람들의 연령, 소득 등 미시 데이터를 수집해 대출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