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프레시 스타트’ IT농업-마케팅 교육
프랑스에서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첫해에 최대 3만5000유로(약 4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간지방처럼 농사짓기 까다로운 곳일수록 지원금이 많고 융자금의 이자도 낮다. 평야지역의 경우 연 2.5%, 산악지대는 1%대다.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는 약 5%.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귀농 후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차등 공제한다. 또 농촌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2012년부터 농림수산성에서 신규 취농 종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45세 이하 창농·귀농인에게 준비기간 2년과 독립기간 5년을 합쳐 총 7년 동안 ‘청년취농급부금’이란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연 150만 엔(약 1400만 원)씩 지원한다.
물론 농촌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만 45세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가 같이 귀농하면 1.5인분의 지원금을 준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이나 일본은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도 젊은 창농·귀농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창농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