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법 판결 반영… 8월부터 전자정보 영장요건 강화
대구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 유모 씨(56)는 2010년 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전부터 줄곧 유 씨는 “압수된 휴대전화 속 연락처 등은 데이터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유 씨는 “영업사원에게 연락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재판장에게 읍소하는 편지까지 보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 씨처럼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실무 운영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운영안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타 일선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 관행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운영안은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수사기관은 현장 사정으로 컴퓨터 등을 밖으로 반출할 경우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작성해 압수 대상에게 건네고, 압수 목록에 없는 정보는 즉각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