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봉기 유혈진압 전쟁범죄 혐의… 前총리-정보기관장 등 8명도 함께
수도 트리폴리 법원은 이날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리비아 전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대량 학살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이프 알이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알이슬람은 이날 선고 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리비아 정보기관 수장 압둘라 세누시,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총리인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등 다른 피고인 8명에게도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1년 리비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용병을 고용하거나 무장 민병대를 조직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체포됐다.
카다피는 두 명의 부인에게서 총 7명의 아들을 얻었다. 이 중 3명은 2011년 사태 때 숨졌고 나머지는 체포됐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카다피는 2011년 도주 중 반군에 붙잡혀 살해됐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