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 씨(51)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염 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 임원 서모 씨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염 씨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정황이 포착 되며 한진 측과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한진은 ‘실제로 염 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염 씨가 사업을 수주한 만큼,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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