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구치소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 브로커 ‘한진렌터카’ 용역 사업 수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당시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염 씨는 과거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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