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가능,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기신청, 늦게 받으면 연 7.2% 가산해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급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은 지난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181건까지 상승했다.
복지부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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