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배우 겸 가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 씨가 공개한 증거 자료 및 입장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30일 오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동아닷컴에 “A 씨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우리도 봤다. 그러나 그 자료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 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임신과 유산, 김현중의 폭행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현중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 씨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할수록 이재만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증거 하나 없이 나를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만들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만 변호사는 임신, 폭행, 유산 모두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고소까지 했다. 참아보고자 했지만 ‘침묵은 곧 인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은 용서를 구하겠다”며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A 씨는 김현중의 폭행이 사실이라며 “김현중도 2014년 12월 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다.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증거를 내놨다.
A 씨는 김현중이 여자연예인 J와 그의 집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향후 여자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중은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A 씨와 임신과 유산 그리고 폭행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임신·폭행·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후 올해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이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현중 측은 A 씨를 상대로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