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점검회의]創農 ‘손톱밑 가시’ 정비
농업 분야에 숨어 있던 ‘손톱 밑 가시’도 이번에 정비된다. 특히 창농(創農·창조농업 및 농촌 창업)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철폐 대상에 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공장에서는 제품에 사용하는 주원료를 반드시 직접 생산하도록 한 규제다. 예를 들어 고추장 생산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주재료인 고춧가루를 다른 곳에서 사 올 수 없다. 국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176만 ha)의 58.5%인 103만 ha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춧가루와 쌀가루, 밀가루, 절임배추 등 1차 가공식품은 외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설정 취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오히려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