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 공장 신설도 허용 추진…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 기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같은 산단 내에 애프터서비스(AS)용 콜센터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산단 측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리스트에 서비스업이 없다”며 이 계획을 불허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광고대행업 등 서비스업체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저수지 상류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방안이 도입되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혜택을 본다. 정부가 핵심 수도권 규제가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본격적으로 뜯어고치기에 앞서 파장이 작은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전초전’ 성격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저수지 상류에서 500m 이내인 지역에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공장 신축이 허용돼 전국적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689만 m² 추가된다. 이 중 수도권 공장용지는 1만 m²에 불과하지만 500m² 미만 소규모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돼 수도권에 공장 신설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산단 내 공장 신증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에 대규모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 과정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