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논설위원
민주노총 임자 만났다
국회가 2013년 4월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당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묵살했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에는 환영하지만 임금피크제 연계는 결사반대했다. 여당은 정년을 연장하기 전에 임금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얼렁뚱땅 넘어갔다.
정년 60세 연장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함께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지 않은 정년 연장 의무화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우려한 대로 ‘삼촌과 조카의 일자리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 싸움에선 대청연이 결국 민주노총을 꺾고 승리할 것이다. 다윗이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민주노총이 급소를 연타당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노동개혁을 주문한 뒤 집권여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방미 중에도 노동개혁의 화두를 붙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까지 집권여당이 개혁을 선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완충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과 기업개혁까지 의제를 확대하는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野, 내년 총선 전망 암울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집권여당의 목표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노동개혁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지지부진하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까. 대안 없이 개혁을 막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역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은 ‘선거의 여왕’인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동력을 집중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