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관급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대가로 낙찰 업체로부터 다른 공사를 받는 악성 담합 행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08년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윤모 전 대림산업 부사장(60)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공소시효(5년)가 개인보다 짧아 따로 기소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이 자신보다 높은 투찰가를 써내도록 공모, 예상 공사비가 2698억 원이던 공사를 2233억 원에 따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대림에게 낙찰을 양보하는 대가로 각각 대림이 수주한 다른 공사에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0억~6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