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직전까지 해당병원 이사 맡아… 진찰 이상의 편의 제공 받은 의혹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한진그룹 소유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수감 중인 환자가 외부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소유 병원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진료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직전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정석인하학원 산하 병원이다.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지난달 31일 인천 인하대병원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브로커에게 청탁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으면 수감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우울증 관련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부르기도 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