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동아 DB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대 고궁 무료 개방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취해진 조치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건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4대 고궁과 국립휴양림 미술관 등도 무료 개방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과 함께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된다.
정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 업체와 품목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6회째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로,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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