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 획정 의견을 재차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용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려면 13일까지 국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 등 획정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지역선거구 간 인구 편차 2 대 1을 맞추려면 246개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27만7977명)을 초과한 37곳은 나누고, 인구하한선(13만8984명)에 미달한 25곳은 통폐합해야 한다.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를 상호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어느 쪽을 주장하기 전에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국회 개혁을 위한 올바른 수순이다.
비례대표제의 주된 취지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비례대표를 지낸 송민순 전 의원은 “당 보스에게 줄을 대며 다음에 지역구 출마를 하려는 ‘징검다리용’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보 조사에 따르면 52명의 비례대표 중 내년 총선 출마 의향을 밝힌 의원이 39명이나 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비례대표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는가. 비례대표 의원을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차출하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