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자료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전년 대비 450원 올라…8시간 기준 4만 8240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