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를 지난달 13일 낮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냐”며 항의했을 때 심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라고 대꾸해 놓고 연락을 끊었다. 게다가 A 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 원을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이 아니고 성매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인가. A 씨가 30만 원을 발견하고 느낀 모욕감이 고소를 한 직접적인 계기였을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첫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밝힌 피해 여성은 이후 말을 바꿨다. 심 의원은 A 씨를 만나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일부 증언도 나온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피해 여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보상을 약속했을 리 없다. 경찰에서 심 의원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둘이서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