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업체에 불공정 손배·감사비용 전가
공정위가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스웨덴 법인)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돌비가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 기술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소리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돌비가 국내 계약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돌비는 계약업체가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업체가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업체가 개발한 관련 특허의 권리와 행사를 제한하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