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공천제로 막말정치 청산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여야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후보를 선출하는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곤란하다고 했다.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법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진짜 이유는 20% 이내의 ‘전략공천’을 통해 개혁적인 신진인사 발탁과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오픈프라이머리로, 어느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할 건지 여야가 합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선택적 오픈프라이머리’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문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정한 뒤,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파의 지역 독식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새누리당에 불리하고 새정치연합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가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맞춰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300석 기준·지역구와 비례대표 2 대 1 기준)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41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수가 무너지고 여소야대가 된다. 영남지역의 새정치연합 의석수가 급증하는 반면 호남지역 새누리당 의석수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증원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문성이나 소수자 대표 진출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당권을 쥔 쪽의 돌격대로 기용돼 대화·타협의 정치문화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비례대표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새누리당의 수용 가능성도 없는 만큼,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역구의 최소-최대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따를 때 부득이 지역구 수가 10석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비례대표를 44석으로 줄이고 이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는 것도 하나의 타협안이 될 수 있다. 김무성-문재인 두 대표가 각자 겉으로 내세운 위선적인 거부 논리를 거둬들인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