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경미한 접촉사고라 해도 보행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동아일보DB
장윤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 교통사고 상황이란
그런데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가 됩니다. 사례에서 A 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B 양을 치는 사고를 저질렀으니 그 장소를 불문하고 운전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땐 구호조치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겉으로는 큰 상해가 없어 보이더라도 병원으로 옮겨 상처를 살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구호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인적 피해 없이 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교통안전을 확보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연락처만 주고 떠나면 처벌받을 수도
사례에서 A 씨는 자동차로 B 양을 쳤음에도 B 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어도 법이 정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장을 떠나면 그게 바로 뺑소니 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윤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