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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청와대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입력 | 2015-08-11 10:32:00


‘북한 목함지뢰’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목함지뢰 폭발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북한군은 최근 DMZ 남측 추진철책 통문에 소나무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은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목함 반보병지뢰’(PMD-57)로 부르는 목함지뢰는 옛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한 간단한 나무상자 형태로 알려졌다.

전체 무게는 420g으로 길이 22㎝, 높이 4.5㎝, 폭 9㎝이다. 상자 안에는 TNT 220g의 폭약과 기폭장치인 MUV 퓨즈, 안전핀이 연결돼 있다.

군 기술정보팀 관계자는 “1m 이내에서 터지면 사람의 폐가 손상되고 3.5m 이내이면 고막이 파열된다”고 밝혔다. 후폭풍은 폭발지점으로부터 13~15m에 이르는 창문을 파손할 정도로 북한의 목함지뢰의 살상력은 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지난 4일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을 다치게 한 목함지뢰는 목함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아고 상자 안의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아 최근에 매설된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지난 6~7일 현장 조사에서 터진 잔해물 5종 43개를 수거해 지난 2010년 DMZ를 관통하는 한 지천에서 발견한 목함지뢰 부품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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