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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17명…교육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1000명 당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수는 1.1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0.73명보다 50.7%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17명이나 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1만3076건에서 36.0%나 증가한 1만7791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8.0%는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중복학대’가 가해진 경우였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18.6%), 정서 학대(15.8%), 신체 학대(14.5%), 성 학대(3.1%) 순으로 많았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10.2%에 해당하는 1027건은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은 ‘재학대’ 사례였다. 학대로 작년 세상을 떠난 아동은 17명이나 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됐던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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