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內 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 마쳐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장례를 치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분가해 살고 있는 송 씨가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려면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으로 가야 한다.
이어 유산 내용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송 씨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6월 30일 정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런 절차가 아주 단순해졌다.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아버지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까지 7∼20일 내에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어 유산 조회가 아주 간편해졌다.
이 서비스는 은행의 예금 잔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쉽게 알 수 있어 송 씨가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여부, 증권사는 잔액 유무만 알려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조회했다면 가족들과 의논해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남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이 기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어머니 등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형제자매끼리 나누는 일은 절세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어머니 명의로 바꾼 뒤 송 씨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한다. 되도록 상속받기로 한 각자의 지분대로 실제 등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