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백범기념관에서는 ‘누가 반(反)헌법행위자인가’라는 주제로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열린다. 기조발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는다. 특이한 것은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되려면 일단 공직자이거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1981년 부림사건 당시 고영주 검사,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도 수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감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반헌법행위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고 선동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다.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는 무슨 이유인지 재심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임명직 공직자가 아니면 모두 빠져나가는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누가 공정하다고 할까.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