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미옥 기자
최태원 등 6527명 특별사면…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220만명 특별감면 조치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은 배제됐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됐다.
특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자는 제외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