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15만명도 구제 연휴에도 면허증 찾아갈 수 있게 14∼16일 경찰서 교통민원실 개방
독서실에서 컵라면 등 3만 원을 훔친 ‘장발장형’ 범죄자 같은 생계형 초범과 과실범 수형자 723명과 가석방 중인 283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는다. 교통사고 과실로 생업인 운전을 포기해야 했던 버스 운전사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20만925명도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204만9469명의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은 6만7006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8만4450명 등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 가운데 1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22만7919명이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영세 운송사업자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어업면허 취소자 등 3700여 명에 대한 제재도 면제되거나 감경됐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