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박진영(오른쪽). 사진|동아닷컴DB·JYP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와 박진영, 송대관이 13일 각자의 소송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싸이는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끝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임차인은 싸이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진영은 작곡가 김신일과 진행해온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김신일은 2012년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