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특위에 회부된 뒤 숙려기간(20일)이 지난 후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권한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심 의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돼 예외조항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