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갉아먹는 ‘官의 갑질’]과징금 89건 → 113건 패소율은 2배로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철강재 가격을 담합했다며 포스코 등 7개 철강회사에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가 단일 사안에 매긴 과징금 규모 중 네 번째(당시 기준)로 컸다. 893억 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포스코가 납부한 과징금 전액과 연 2.9%의 이자를 더한 돈을 줘야한다.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폭탄’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43억 원으로 2013년(4184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패소’ 하는 비율도 12.9%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여전히 과징금 징수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는 건수는 2013년 8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105건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징금 제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을 옥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50억 원 이상 고액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는 2012년 30.8%에서 2013년에는 45.6%로 늘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세금이나 과징금을 면제받아도 일단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행위는 경제생태계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기나 여론에 맞춰 ‘건수 올리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