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과 같은 당 박지원 의원. 동아일보 DB
박 의원은 한명숙 의원의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해 한 의원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한국 여성계의 대모’로 불렸다.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총리에 임명되면서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한 총리가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