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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0일 징계’ 50대 시내버스 기사, 회사 앞서 목숨 끊어

입력 | 2015-08-20 14:47:00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50대 운전기사가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부평구의 한 버스회사 정문 앞 가로수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유모 씨(56)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씨가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는 모습을 확인했다. 유 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고 쓴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6월 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최근 회사에서 정직 6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버스회사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징계는 노조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고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