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100여 종의 감면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약 3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액수가 민간에 풀리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방세들의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약 5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약 4301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등 면제(약 3504억 원), 기업 합병·분할 등 취득세 면제(약 2819억 원)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약 2377억 원), 경차 취득세 면제(약 1354억 원) 등의 감면 규모가 크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