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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만 23개월 걸려… 전례없이 늑장 판결

입력 | 2015-08-21 03:00:00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8번째 의원이 됐다. 현재 금품수수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28명이 ‘공천 물갈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 7명까지 합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최대 12%(35명)까지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입법 로비) 박지원(저축은행 비리) 김한길 의원(금품수수) 등 5명이다. 새누리당은 조현룡 송광호(철도 비리) 박상은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과 이완구 전 총리(금품수수) 등 4명. 새정치연합 소속이던 박기춘 의원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탈당해 무소속이다. 다른 혐의를 받는 의원은 권은희(모해위증), 문희상(처남 취업청탁), 이종걸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새정치연합), 심학봉 의원(성폭행·무소속) 등 7명이다.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통상 유력 정치인 재판은 2, 3년 정도면 확정 판결이 났던 전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일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이 500페이지 책 70권, 보고서 본문만 300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는 기소에서 1심까지 6개월, 1심에서 항소심은 4개월, 항소심∼대법원 판결은 4개월 이내로 총 1년 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사건은 1심까지 15개월, 2심까지 23개월, 3심까지 23개월 등 총 61개월이 걸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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