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기면 최소 1년이상 경작해야 혜택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이달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씨가 감면받을 세액이 크다면 올해 안에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해 세금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 씨가 농지를 올해 안에 처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연간 2억 원, 총 5년간 3억 원 한도)받을 수 있다. 이 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이 농지를 양도했다면 그곳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어머니가 양도하기 전에 사망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가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점이다.
만일 이 씨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 이 씨가 최소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씨가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면 되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농지를 팔아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씨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장기간 전원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서둘러 농지를 팔 필요가 없다. 어차피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어머니의 경작 기간도 자신의 경작 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