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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개당 30만~60만원 받고 동업 男에게 건네

입력 | 2015-08-26 21:59:00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개당 30만~60만원 받고 동업 男에게 건네

20대 여성이 수도권과 강원도 워터파크 등의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으며 ‘워터파크 몰카’라 불리며 유포돼 논란이 됐다.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은 최 씨 아버지가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최 씨는 25일 “아빠에게 맞았다”고 전남 곡성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전담팀은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 씨를 이날 오후 9시 25분경 긴급체포했다. 당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4곳의 모든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용의자로 최 씨를 특정해 추적, 전남 곡성에 잠복해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당초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개당 30만~60만원을 받고 건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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