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 Q&A]
정부는 소비세 인하 때문에 올해 1200억∼13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소비가 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 하반기에 승용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Q. 계약은 올 12월에 했는데 내년에 차를 인도받아도 세금이 줄어드나.
A. 소비세 인하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인도받는 차량 중 2015년도 출고분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26일 이전에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차량 중 재고로 쌓여 있던 승용차를 27일부터 살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대용량 가전제품이나 녹용, 로열젤리에 붙는 소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예 폐지된다. 4개월 뒤에 사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A. 맞다. 27일부터 대용량 가전제품의 소비세는 5%에서 3.5%로, 녹용 및 로열젤리는 7%에서 4.9%로 인하된 뒤 내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당장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사는 게 더 좋다. 다만 이사나 결혼 등으로 가전제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반기에 각종 할인행사까지 열릴 경우 소비세 폐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소비자는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예컨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면 기존에는 2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20만 원(20%)을 소비세로 내야 했다. 기준가격이 500만 원으로 오르면 300만 원짜리 가방은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곧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는데….
A. 10월 중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다. 추석이 들어 있는 9월, 김장철인 11월에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최대 할인율 30%)도 열린다. 이 밖에 11월에는 온라인쇼핑몰 합동 할인행사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올해 기업들이 구매할 온누리상품권의 목표치를 당초 11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Q. 만 58세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시가 10억 원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Q. 캐디, 카트 선택제를 모든 골프장에 강제할 수 있는가.
A.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의 공공 및 대중 골프장에 우선 캐디, 카트 선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비용이 팀당(4명 기준) 10만∼12만 원인 캐디와 이용료가 대당 6만∼8만 원인 카트를 거의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해 골퍼들은 그린피 외에 1인당 4만∼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까지 확대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골프장경영협회 측은 “사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성비법인(회원제 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 골프장 운영법인) 소속인 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곳의 주말 그린피(현행 12만 원)를 9월 중 10만 원으로 내린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