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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해라” 초등생 왕따 지시한 혐의 女교사, 결국…

입력 | 2015-08-27 18:07:00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8·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5월 담임을 맡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B 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해라”고 지시하고 B 양을 교실 맨 뒤에 2주 간 혼자 앉도록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실제로 가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훈육차원으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관념 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