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세법개정안 허점] 경비 처리에 상한선… 출퇴근은 ‘업무外’ 차량 운행일지 제출 안하면 공제 못받아
업무용 차량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차량 구입비를 업무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철저하게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퇴근 시 차량 운행을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 법규를 보면 대부분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 캐나다는 3만 캐나다달러(약 2676만 원),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4836만 원), 미국은 6년간 1만6935달러(약 2000만 원)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해 경비 처리 상한선을 정한 것은 과시의 욕구가 없다면 업무용 차로 필요 이상의 고가(高價) 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출퇴근을 보는 시각이다. 한국은 출퇴근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경비로 인정하고 있어 억대 고가 차량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만 가입해두면 ‘단순 출퇴근용’이라도 전액 경비 처리가 허용된다. 반면 외국은 출퇴근을 ‘거주의 자유’에 따른 사적인 비용으로 본다. 직장이 서울인데 취향을 이유로 제주도에 살면서 매일 왕복 항공요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예 경비 처리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는 업무용 차 구입비와 유지비 등에 대해 모두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업무용 차도 일반 가정용 차량처럼 취급하는 셈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