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사진=‘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해…회계 女직원 일부 혐의 ‘부인’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여·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고용한 뒤 그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진=‘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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