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 씨(30)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잎서 지난 7월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가수 김우주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병역기피를 이어왔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군대 안가"라며 현역 제외 소식을 자랑하듯 올리기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김우주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병역기피를 하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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