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또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이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