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환불 대행업체 20곳 적발
‘소비자 불리’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때 환율, 관세율 변동 등으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17개 구매대행업체는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환율차이 등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밝힌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제금액과 실제비용의 차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구매대행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조항은 차액이 발생할 경우 비율에 상관없이 정산해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수정됐다. 이밖에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와 결제 이후 발생하는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면책하는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이 되도록 시정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